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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결격사유-의료관계법규

by 별이다비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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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결격사유
의료인의 결격사유
1.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능)
2. 마약 ・ 대마 ・항 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 :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하며, 2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할 시에, 형 자체를 면소해주는 판결. 달리 말하자면, 사안이 경미한등의 이유로 판사가 한번쯤은 봐준다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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