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호조무사국가시험기출문제1 의료인의 결격사유-의료관계법규 의료인의 결격사유의료인의 결격사유1.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능)2. 마약 ・ 대마 ・항 정신성 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집행유예 :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 2024.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