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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국가시험대비요점정리-의료관계법규

by 별이다비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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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법의 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을 위함

 

의료법상 의료인 (21년 상) (24년 상)

보건복지부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인의 임무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
조산사
조산,임부,해산부, 산욕부, 신생아 보건과 양호지도
간호사
진료보조,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 기획, 수행, 결핵 예방 [농어촌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보건진료전담공무원(보건진료소:oo리,의료취약지),모자보건 및 가족 계획 활동.

(간호사는 의료기간 설립 X)

 

의료기관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 조산의 업을 하는곳

의료기관(10곳)의 구분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 활동과 교육 ・ 상담하는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종합병원은 개설시 100병상 이상 갖추어야 한다, (병원은 30병상이상)

 

의료기관(종합병원)의 필수적 진료과목 (20년 하반기)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 검사 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300병상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함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상급종합병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한다.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전문병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

 

요양병원

요양 병상을 갖춘 곳으로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장기 입원 대상자의 요양과 치료를 위한 병원.

-의사/ 한의사 설립운영

-감염병환자, 정신 질환자 입원 불가능 (치매만 가능)

-시설 안전 관리 담당 당직 근무자 1명 이상

-환자 이송과 동시에 진료 기록사본등 요양병원에 송부

-요양 환자 상태 악화 방지: 다른 의료기관 협약/ 자체시설 및 인력 확보

 

의료기관 개설 관리자 준수 사항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 x
∙입원실 남/여 구분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 임부, 해산부 입원 x
∙정신병 환자: 정신병 입원실 외 입원 x
∙병원급: 응급환자, 입원 환자를 위한 당직 의료인 필요
∙전염 우려 있는 환자: 다른 환자와 같이 입원 x
∙전염 우려 있는 환자 입원한 곳 : 옷, 침구, 식기 등 완전 소독할 것
∙변질, 오염, 손상되거나 유통기한 사용 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진열 및 사용 x
∙환자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 : 정해진 방법에 따라 소독 (1회용품 제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의 간병지원 인력 (이하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

 

 

의료기관의 세탁물 관리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 ・ 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기록 열람

- 의료인, 의료기관장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환자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각종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기록 열람이 가능하다 (환자의 직계 존속∙비속, 환자의 배우자, 환자배우자의직계존속,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경우 환자의 형제 ∙자매)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 과거 내용 확인 : 진료 기록을 근거하여 사실 확인 가능

-환자 본인 확인할 것

-환자의 직계 존속(부모) 직계비속 (자녀, 손녀), 배우자 직계 존속-> 환자 자필 동의서, 친족관계 증명서, 열람자 신분증 필요

-대리인: 환자 자필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

-공공기관에서 필요시 환자의 차트 요청 가능 (국민연금 공단 or 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

 

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 ·운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는 관할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진료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진료기록부 등을 진료 기록 보관 시스템에 보관한 관할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 해당 보건소및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및 그 종사자를 포함) 는 직접 보관한 진료기록부등 외에는 진료기록 보관 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열람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하여서는 아니 ㅜ된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진료기록 보관된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거나 검색 ·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의료인의 면허자격사항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간호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인정받아야 한다,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22년 하)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조산사 국가시험합격후) 받아야 함,(간호사 면허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 기관에서 1년관 조산 수습과정 마친자, 외국 조산사 면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자)

 

 

의료인 응시 자격 제한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 시험원 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 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 2회 제한)

의료인의 결격사유
의료인의 결격사유
1.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능)
2. 마약 ・ 대마 ・항 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 :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하며, 2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할 시에, 형 자체를 면소해주는 판결. 달리 말하자면, 사안이 경미한등의 이유로 판사가 한번쯤은 봐준다는 느낌이다.)

조건부 면허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조산사・간호사) 의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특정지역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취약지를 말하고 “특정 업무”란 국 ・공립 보건 의료 기관의 업무와 국 ・공 ・사립 보건 의학 연구 기관의 기초의학 분야에 속하는 업무를 말한다.

 

진단서등 서류

-진단서 :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사망진단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사망진단서 유효기간 :48시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진단서를 내줄 수 없다면 같은 기관 종사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출생/사망/사산증명서: 의사,한의사,조산사(조산사는진단서교부 X,출생/사산/사망 증명서0)

①의료업에 종사 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 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 기관 종사하는 다른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 줄 수 있다,

②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 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조산사 출생/사망/사산증명서 해당됨)

 

[일반 진단서] * 진단서 3년 보관*

-환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병명 (질병분류기호)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입퇴원연월일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 소견

- 의료 기관 명칭, 주소, 의사 성명, 면허자격, 면허번호

 

[처방전] * 처방전 2년 보관*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 처방전 작성 및 발송 (전자 처방전만 가능) 처방전은 2부 발급( 환자가 원하면 추가 발급 가능)

-환자 성명, 주민번호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 성명, 면허종류, 번호 (서명/도장)

-처방 약품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기간

-의약품 조제 시 참고 사항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 부담 구분 기호

 

[진료 기록부] 등의 기재 및 보존

-진료 기록부 *의사가 작성 : 의료인은 의료 행위에 관한 의견을 상세히 기록 서명해야 한다

(거짓, 추가 기재, 수정 금지) 10년 보관

-인적사항; 환자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주된 증상: 병력 및 가족력 추가 기록 기능

-진단 결과 및 진단명

-진료 경과

-치료내용: 주사, 투약, 처치등

-진료일시

 

-[조산 기록부]*조산사가 작성, 5년 보관

조산에 관련된 내용( 산모와 태아 상태에 관한 것)

-[간호 기록부] *간호사/조무사 작성, 5년 보관

-간호 대상자 성명

-간호일시

-투약

-체온, 맥박, 호흡, 혈압

-처치와 간호에 대한 사항

-섭취, 배설

 

기록 보존

2년 보관항목 : 처방전

3년 보관항목: 진단서등 부본, 감염병 환자 명부, 혈액제제 운송 및 수령 확인서

5년 보관항목: 환자 명부, 검사 소견 기록, 방사성 사진 및 소견서, 간호・조산기록부

10년 보관 항목(21년도 하) :진료기록부 ,혈액 관리 업무에 관한 기록, 수술기록부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자 명부

각종 신고

- 변사체 신고 :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는 변사로 의심 될 경우 경찰서장에게 신고

-실태와 취업 상황 신고(22년 상) : 의료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 마다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직의료인 : 각종병원에는 응급 환자와 입원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보수교육

의료인과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한다.

 

의료기관 개설

의사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사
치과병원・치과의원
한의사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조산사
조산원 (지도의사두어야함)

의료기관 신고 허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

*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시∙도 지사 허가

 

원격의료

컴퓨터, 화상 통신등 정보 통신 기술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 기술 지원, 원격의료 하는 자는 환자와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의료기관외 의료행위 할 수 있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 하지아니하고는 의료 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의 경우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①응급환자진료

②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④보건 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 하는 경우

⑤그 밖의 이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햐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간호

-가정간호를 실시 하는 의료 기관은 가정 전문 간호사를 2명이상 두어야 한다

-의료 기관이 실시하는 가정 간호의 범위는“간호, 검사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상담 다른 보건 의료 기관등에 대한 건강 관리에 관한 의뢰”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가정간호기록 5년 보관)

의료행위관한 사항

-요양방법 지도 : 의료인인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 방법이나 그 밖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포함)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수술 등이 지체 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 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의서 2년 보존>

-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①환자에게 발생 했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 및 진단명

②환자에게 설명을 하거나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성명(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수술 등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④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 하여야 할 사항

 

의료기관 인증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기관에 대한 의료 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에 위탁 할 수 있다)

-인증기준

①환자의 권리와 안전

②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 활동

③의료 서비스의 제공 과정 및 성과

④의료 기관의 조직 ・인력관리 및 운영

⑤환자만족도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인증의 유효기관은 4년. 다만, 조건부 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조건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 받아야 한다,

-인증기준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안전관리 시설

-화재나 기타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방사선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채광 ∙환기에 관련 시설, 전기∙가스등의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방충, 쥐막기, 세균 오염 방지에 관한 시설,

-그밖에 진료 과목별로 안전 관리상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의료기관 급식 관리

-환자식이: 일반식/치료식, 특별식이 X

-영양사가 식단 작성 : 환자 필요열량 충족/ 매끼 검식/ 검식부 기록

환자 음식은 뚜껑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 차에 적당한 온도 유지해서 공급 (음식 마르지 않도록 )

-식사 후 식기 세척∙소독

전염성 환자 식기:일반 환자 식기와 구분-> 매 식사 후 멸균소독, 수인성 전염병 환자가 남긴 음식 : 소독 후 폐기(그냥 패기 X, 사료로 사용X)

-급식관련종사자: 연1회 정기 건강진단->전염성 질병 감염 시 필요조치

-병원장 : 급식 관련 종사자 위생 교육

 

의료기관 명칭 표지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명칭 표기

-고유명칭을 사용: 글자 크기는 의료 기관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사용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경우 상급 종합병원 명칭 표시가능

-전문 병원 지정 받은 경우 특정 과목 및 질환명 표기가능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고유명칭+ 인정 받은 전문 과목 표기가능 + 의료 기관 종류 명칭 <예: 밝은세상 안과의원>

-부속 병원일 경우 명칭과 부속표기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표기가능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진료 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크기의 1/2 이내로 하여야한다.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 행위 금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 의료 행위 금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 누설 금지

-의료인이나 의료 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 된 경우 외에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 업무나 전자 의무 기록 작성 ∙보관 ∙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 하거나 발표 하지 못한다.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 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 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태아 성 감별 행위(23년상)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하거나 검사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자격정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하여서는 안된다.

 

 

진료거부금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사유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에 의료 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회용 주사 의료 기기의 재사용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 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면허 자격정지 사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 행위를 한때
-일회용 주사 의료 용품을 다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위반한때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 한 때
-태아의 성 감별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인이 아닌자 에게 의료 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때
-관련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공단에 거짓 청구 한때

 

의료인 품위손상

-비도덕적 진료행위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 및 부담진료비,

-거짓/과대광고

-영리목적: 환자 유인, 약국유치, 담합

-전공의 선발 : 금품수수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간호/조산업무)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 하여야한다.

-폐쇄회로 텔러비전 거부가능 사유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⓷ 요청에 의해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는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 동의한 경우 가능

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⓹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 (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 )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열람 가능한 경우

1.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한국 의료 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 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시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⑥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누구든지 촬영한 영상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환자및 보호자 요구에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의료기관의장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벌칙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이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5년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면허대여 ·알선.
-의료인이 아닌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 하게 한자.
-촬영한 영상 정보를 열람 하게 하거나 제공 (사본발급포함)
-촬영한 영상 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한자
-촬영한 영상 정보를 이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한자
-직접 보관한 진료기록부등 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열람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하는 사람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하거나 검색 ·복제 한 사람.

3년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정보누설 금지
-의료인, 의료기관이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인부담금 면제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제공하는 행위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
-외국인 환자 유치하기 위한 행위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중단, 집단으로 휴업·폐업 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업무 개시 명령할 수 있으나 이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하는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한자
2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 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 당한자
-해당 의료기관에 속한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그 보고 이류로 해고또는 전보 그밖에 신분 또는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한자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진료거부금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 :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 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감염병의 종류

제1급 감염병
(20년 하)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 ·관리가 필요.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제 2급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격리가 필요, (24년 상)
가. 결핵(結核)
나. 수두(水痘)
다. 홍역(紅疫)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百日咳)
카.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타. 풍진(風疹)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서. E형간염 (2020.07 추가)

제3급감염병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가. 파상풍(破傷風)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發疹熱)
차. 쯔쯔가무시증(21년 상)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恐水病)
하.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Q熱)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類鼻疽)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퍼. 매독
제 4급 감염병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
가. 인플루엔자
나. 매독(梅毒) 삭제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기생충 감염병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회충증, 편충증,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 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 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 관리 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생물 테러 감염병
고의 또는 테러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중 질병관리 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탄저,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두창, 야토병)

 

성매개 감염병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중 질병관리 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매독, 임질,클라미디아,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인수공통 감염병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중 질병관리 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인수 공통 감염병 발견시 즉시 질병관리청장 에게 통보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
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나. 일본뇌염
다. 브루셀라증
라. 탄저
마. 공수병
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아.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자. 큐열
차. 결핵
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의료관련감염병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가.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2급
나.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다.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라.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마.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2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 나타나는 사람, 병원체 검사 통하여 확인된 사람
감염병 의사환자
(22년 상반기)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단계에 있는 사람
병원체 보유자
임상적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감시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감염병 병원체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
표본감시
감염병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 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
역학조사
(21년하반기)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후 이상 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예방 접종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있는것
고위험병원체
생물 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것
관리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 하고 국내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년마다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수립

-매년마다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

-매년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 기본적 권리 보호, 취업제한 불이익X

 

의료인등의 책무와 권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 공받을 권리와,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의료인및 의료기관의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의료인및 의료기관의장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는 결핵 환자 진단시 즉시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 (23 년 상반기)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은 감염병 격리 및 피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국가, 지방 자치 단체 신속한 정보 공개.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소요되는 비용 부담

-치료 및 격리 조치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 적극 협조

감염병 역학조사 (21년 하반기)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역학조사(원인규명활동)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

-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고위험 병원체

-생물 테러 목적으로 이용/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감염병 병원체

-고위험 병원체 분리 및 이동, 국내 반입: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 ∙허가

(명칭, 검체명, 분리일시, 이동 계획등)

-허가 받지 않고 반입 (5년이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허가받지 않고 설치/운영/(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예방접종

특별자치 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수 예방접종 (17종)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22년 상반기)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룹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추가)

1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예방접종 증명서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정기/ 임시 예방접종 증명서: 본인 or 법정 대리인에게 발급,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예방접종 기록 및 보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작성 및 보관.

 

-예방접종 여부 확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초등/ 중등 학교장,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 원장에게 예방접종 여부 확인 요청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라 학생: 예방접종 시행

 

-예방접종의 공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예방접종 통합 관리 시스템의 구축 ·운영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예방접종 관리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 하여야한다.

 

감염병 강제 처분

①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전실 및 음압 시설등을 갖춘 1인 병실 (격리) 보건 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설치

③감염병 관리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 환자 입소 거부 x

④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 : 감염병 관리 기관에서 입원 치료 받아야 한다

⑤ ③,④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감염병 환자는 일반인과 접촉이 많은 일의 직업 종사 x, 감염병 환자 고용 x ( 증상 및 감염력 소멸되는 날 까지 제한 <300만원 벌금>

⑦200 만원 벌금: 감염병 관련 자료 제공 거부, 거짓 제공, 방해

감염병 관리 조치

-질병 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 관리 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정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 기관으로 지정

∙격리소∙요양소∙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거부한자, 자가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 시설치료를 거부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염병의 예방조치

①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한다

②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한다

③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 시설의 설치를 명령한다.

④감염병 유행기간중 의료 업자나 그 밖에 필요한 의료 관계요원을 동원한다

⑤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를 금지 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를 명령한다

⑥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유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한다

⑦상수도 하수도 우물 쓰레기장, 화장실 등의 신설∙개조∙변경∙폐지∙사용을 금지한다,

⑧일정 장소에서 어로 (고기잡는 것) 수영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⑨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한다,

⑩감염병 병원체에 감염 되었다고 의심 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 기간 입원 또는 격리 시킨다.

⑪건강 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한다,

⑫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나 이동을 제한 또는 금지 하고 그 물건에 대해 폐기나 소각 처분등을 명한다,

⑬선박∙항공기, 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 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해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22년 하반기)

소독의 의무

-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 해충등의 구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소독업을 하기 위해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특별 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휴교/ 휴업/ 휴원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 휴업 /휴교/ 휴원 명령가능 질병관리청장과 협의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 ·방역 물품의 비축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 확산 또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감염병 대비 의료 ·방역 물품을 비축 ·관리하고 재난 발생기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감염관리통합 정보시스템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관리 ·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감염병 환자등 의료인, 의약품 및 장비등을 관리하는 감염병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 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목적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정신 질환자의 재활 ・복지・권리 보장과 정신 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 정의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 건강 관련 교육 ・상담・정신 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 질환자의 재활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교육 ・주거 ・근로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 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사업(“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2년 상반기)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 요양시설 및 정신 재환시설을 말한다,

-“정신의료기관이란 정신병원, 의료기관중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 건강 의학과로서 기준에 적합한 기관

-“정신요양시설”이란 “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 질환자 또는 정신 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질환자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 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 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장의 의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 질환자 등이 입원 등을 하거나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정신 질환자 등과 그 보호 의무자에게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알리고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야한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장은 정신질환자등이 퇴원 및 퇴소를 하려는 때에는 정신 질환자등과 그 보호 의무자에게 정신 건강 복지센터의 기능 ・역활 및 이용절차를 알리고,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신보건 수첩등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어야한다,

-정신건강증징시설의장은 정신질환자등의 치료, 보호 및 재활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을 존중하여햐 한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장은 입원 등 또는 거주중인 정신질환자등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신질환자등과 그보호의무자에게 알권리의 종류, 내용, 고지방법 및 서류 비치등에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한다.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 발견 ・치료를 위한 교육 ・상담등의 정신 건강 증진사업을 시행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정책

-기본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정신질환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정신건강의 날 :10월 10일

 

정신건강전문요원 4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정신건강전문요원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보호 ・치료

-보호의무자: 부양의무자, 후견인

-보호의무자가 될수없는사람(20년 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해당정신질환자를 상대로한 소송이 계속중인 사람,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베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등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 의무 이행 할 수 없는자,

 

 

 

 

 

 

입원의 종류
자의입원
・ 정신 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입원 등을 한 날로부터 2개월마다 퇴원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 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자의 입원 등을 할 수 있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 입원 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2개월 마다 퇴원의사 확인
동의입원
・정신질환자는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 신청서를 정신 의료기관등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 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할 수 있다,
・정신의료기관등의장은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 질환자가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3일)까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 2개월 마다 퇴원 의사 확인 (24 년 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21년 하반기)

・정신 의료기관등의 장은정신질환자의보호의무자 2명 이상 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정신질환자를 2주의 범위에서 입원하게 할수 있다.
·입원 기간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한 입원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 경찰관 -> 정신 건강 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 건강 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 신청
·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응급입원

·자신이나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 했으나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 의료기간에 3일 (72시간 )의 범위 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21년상반기)

 

외래 치료 지원

·정신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입원을 하기 전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외래 치료 지원을 청구 할 수 있다.

 

임시 퇴원

· 2명 이상의 정신 건강 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한 결과 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켜 그 회복 결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 한해 임시 퇴원을 시킬 수 있다.

 

입원 관련 사항

·응급 입원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정신 건강 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않고 정신 질환자를 정신 의료기관 등에 입원 시카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 대면 진단 유효기간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0일 (22년 하반기)

 

작업치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을 한 사람의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시킬 수 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작업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 비용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원 등을 한 사람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작업을 시키는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작업 치료사를 두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하고, 가위・칼 ・등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수 있는 도구들은 안전하게 사용 ・관리 되도록 조치해야한다,

벌칙
5년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정신질환자를 유기한자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아니한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한 자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로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거나 시설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 하거나 가혹행위한 사람

3년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한 자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 해서는 안된다.

 

[결핵예방법]

 

목적 :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시행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3월 24일 결핵 예방의날로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관리 위원회 내 결핵 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핵관리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한다.

 

용어 정의

-“ 결핵” 이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말한다,

-“결핵환자”란 결핵균이 인체 내에 침입하여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자를 말한다,

-“결핵의사환자”란 임상적, 방사선학적또는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2년 상반기)

-“전염성결핵환자”란 결핵환자 중 객담의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수 있는 환자를 말한다.

-“잠복결핵감염자”란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감염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다재내성결핵” 이란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아이소니아짓과 리팜핀에 모두 내성인 결핵을 말한다.

 

결핵관리 종합계획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 시책

-결핵 환자 및 결핵 의사 환자(“결핵환자등”) 잠복결핵환자의 치료 및 보호・관리

-결핵에 관한 홍보 및 교육

-다제내성결핵 (아이소니아지드 (isoniszid) 및 리팜피신 (rifampicin)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할 결핵약제에 내성을 가진 결핵균에 감염된 것을 말한다)의 예방및 관리

-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한 사항.

 

결핵통계사업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를 진단 ・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 ・기관 ・단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 통계사업에 필요란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결핵 발생과 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결핵통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결핵관리사업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이 예방 및 퇴치를 위한 결핵 관리 사업을 실시 해야한다.

 

의료기관등의 신고 의무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① 결핵환자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 ②결핵환자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지체 없이 소속된 의료 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한다.)(23년 상반기)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1년 상반기)

-보건소장은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인적사항, 접촉자, 집단생활 여부등 감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례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

-보건소장은 사럐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사례조사서를 결핵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핵 집단 발생에 따른 조치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24년 상) 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한 후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집단생활 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이 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등 결핵의 전파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입원 명령 : 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 3자에게 결핵을 전염 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핵의 예방을 위하여 결핵 환자에게 일정기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 환자가 입원 명령 거부하는 경우, 입원 치료중 임의로 퇴원하거나 치료 중단 또는 무단 외출 등으로 공중에 결핵을 전파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중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하여야한다.

 

결핵검진해야하는자

-결핵환자 검진, 치료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연 1회 결핵 검진

-전염성결핵환자의 가족 및 최근 접촉자

-전염성결핵환자가 소속한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장등의 집단생활시설에서 생활 같이 한자

-결핵집단발생시 역학조사 실시 하기 위하여 역학 조사반을 설치하는 사람은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 주기 & 실시 방법

-결핵검진 : 매년 실시 ,(신규채용할날부터 1개월이내)

-결핵검진검사: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적검사, 객담결핵균검사,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잠복결핵감염검진 -기관 ・학교등에 소속된 기관 (다른 기관 학교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 중 1회를 실시하나,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에 따른 의료기사,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사람은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대한 결핵협회

-결핵에 관한 조사 ・연구와 예방 퇴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대한 결핵협회를 둔다.

-결핵협회가아닌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못한다,

-모금: 크리스마스 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 활동을 하려면 질병관리청장의허가받아야한다,

 

벌칙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자
-정보를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공한자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사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한 자
천만원이하의 벌금
-명령이행하지 아니한자,
-업무종사 정지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한자
-비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로 취업 거부한 자
-전염성 소실 판정받아 정지 또는 금지명령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허용하지 아니한자
-면회제한외에 결핵환자의 면회를 제한한자,(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결핵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면회를 제한 할 수 있다.

 

500만원이하의 벌금
-보고 또는 신고의무 위반한자
-격리치료 명령 따르지 아니한 자
-면회 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업무종사의 일시제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전염성 결핵 환자에 대하여 접객업이나 그밖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 하거나 집단생활 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의 판정을 받을 때 까지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한다,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명령을 받은 환자는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 까지 업무에 종사 할 수 없다,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명령을 받은 환자의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해당 환자가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 까지 업무종사를 금지하여야 한다,

 

취업 정지또는 금지되는 업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영유아보호법] 보육교직원과 [유아교육법]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원양구역을 항해 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승무업무 및 [항공법]에 따른 객실승무원의 1회 8시간 이상 비행근무업무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중과 직접 접촉하는 횟수가 잦거나 영유아・임산부 ・노인등 결핵 발병 고위험군과 대면하는 빈도가 높아 호흡기를 통한 전염성 결핵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전염성 소실 판정방법은 :객담검사의 결과에 따라 의사가 판정

 

[구강보건법]

목적: 국민의 건강 질환예방,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 보건 사업 효율적 추친

 

구강보건사업 계획수립

-보건복지부 장관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시∙도지사 (구강보건사업) 에 관한 세부 계획- 매년 마다

구강 보건사업 기본 계획
1. 구강 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
구강보건사업 목적: 구강질환의 예방 · 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 ·관리 등을 함으로써 국민의 구강 건강을 유지 ·증진 시키는 사업 (24년 상)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
3. 학교구강보건
4. 사업장구강보건
5.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
6. 임산부, 영유아 구강보건
7. 구강보건관련인력 역량강화
8. 그밖에 구강 보건 사업 (대통령령)

-시장∙군수∙구청장 (구강보건사업) 에 관한 시행 계획-> 매년마다

구강 실태조사 ( 질병 관리 청장이 보건 복지부 장관과 협의)-> 3년마다 (21년 하반기)

-구강 건강 상태조사 : 치아/ 치주건강, 의치보철상태, 그밖의 치아반점도등 구강건강상태

-구강 건강의식조사: 구강 보건지식, 태도, 행동, 기타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사업
-목적 : 치아우식증 예방 (21년 하반기)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사업관리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불소 화합물 첨가 시설 설치 및 운영
-불소농도유지를 위한 지도, 감독
-불소 화합물 천가 인력의 안전 관리
-불소 제제 보관 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불소제제 및 불소화합물

-불소제제: 불화나트륨, 불화규산 및 불화규소나트륨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정량 불소화합물 첨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유지하려는 수돗물불소농도는 0.8ppm으로 하되, 그 허용범위는 최대 1.0ppm, 최소 0.6ppm으로 한다.

-수돗물 불소 농도 :0.8ppm( 0.6~1.0 ppm) 너무 낮으면 효과 x, 너무높으면 반상치(치아얼룩)

-상수도사업소장: 1일 1회이상 불소 농도 측정, 매월 불소 농도 측정

-보건 소장: 주 1회 이상 수도꼭지 불소 농도 측정, 연 2회 현장방문

-불소 농도 이상 통보: 사업 관리자에서 결과 통보하면 통보 받은 날부터 5일이내 보건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

 

불소용액 양치사업 양치 횟수

-매일 1회 양치:0.05%

-주 1회 양치:0.2 % (21년 상)

-불소도포횟수:6개월에 1회 (22년 하)

 

학교구강보건사업

-구강 보건 교육

-구강검진

-칫솔질과 치실질등 구강 위생 관리 지도 및 실천

-불소 용액 양치와 치과의사/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른 치과 위생사의 불소도포

-지속적인 구강 건강 관리

-그밖의 학생의 구강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

학교구강보건시설설치

-집단 칫솔질을 위한 수도 시설

-구강보건실

-불소용양치를 위한 구강 보건용품보관시설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사업장의 사업주가 구강보건 교육과 구강검진실시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구강 검진, 구강 보건 교육, 홀로 사는 노인 구강 건강을 위해 노력 해야한다,

-장애인이 구강 진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모자 영유아 구강 보건사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해 구강 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구강 보건 교육을 매년 실시 한다,(22년 상반기)

-모자수첩 발급 받은 임산부와 영유아: 구강 검진, 구강보건교육결과 모자 보건 수첩에 기록 관리

[임산부, 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임산부 :치아우식증 (충치) 치주질환( 잇몸병) 치아마모증, 기타 구강질환상태

영유아 : :치아우식증 (충치) 치아 및 구강 발육 상태, 기타 구강 질환 상태

[모자 수첩 기재사항]

임산부 산전, 산후 구강 건강 관리 사랑

임산부, 영유아 정기 구강검진 사항

영유아 구강 발육과 구강 관리상 주의사항

구강 질환예방 진료사항

 

보건소의 구강보건실

보건소는 구강 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해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 보건 센터를 설치, 운영 해야한다,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불소 용액 양치 및, 불소 도포, 치아 홈메우기, 스케일링

-구강검진, 노인 틀니사업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사업

-지역내 구강 검강 증진 관련 민간 협력 체계 구축

-노인, 장애인 및 취약 계층 구강 질환 예방 진료

 

[혈액관리법]

목적 : 혈액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를 보호하고 혈액 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 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혈액관리기본계획수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혈액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혈액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하여야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혈액관리법 용어정의

-“혈액”이란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을 말한다,

-“혈액관리업무”란 수혈이나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 ・ 검사 ・제조・보존 ・공급 또는 품질 관리 하는 업무를 말한다,

-“혈액원”이란 혈액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헌혈자”란 자기의 형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적격혈액” 이란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 제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또는 혈액제제를 말한다.

-“채혈금지 대상자”란 감염병 환자, 약물 복용환자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서 헌혈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특정수혈부작용”이란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지급 보상 범위: 진료비, 장애인이된자 ·사망한자 에대한 일시 보상금, 장제비, 일실소득, 위자료, 단 혈액의 공급과정에서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위자료만 지급)

-“혈액제제” 란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 제 2조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다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전혈

②농축절혈구

③신선동결혈장

④농축혈소판

⑤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관련의약품

-“헌혈환급예치금”이란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항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채혈”이란 수혈등에 사용되는 혈액 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혈부작용”이란 채혈한 후에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 미주신경 반응 또는 피하출혈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말한다,

 

부적격 혈액의 범위

-채혈과정에서 응고 또는 오염된 혈액 및 혈액제제

-혈액선별과정: B 간염양성 ,C형간염양성,후천성명역결핍증 양성 (AIDS),매독 ,사람 T세포 림프친화바이러스양성,간기능검사 (LFT) 101 (IU/L) 이상, 채혈 금지 대상자로부터 채혈된 혈액 및 혈액제제

 

부적격 혈액 관리처분

- 혈액원등 혈액을 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검사 결과 부적격 혈액을 발견하였을 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혈액을 예방접종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헌혈자에 대해 채혈을 실시하기 전 하여야 하는 건강 진단 항목 (24년 상)

·문진, 시진, 촉진, 활력징후, 체중측정, 빈혈검사, 혈소판계수검사, 과거 헌혈 경력 및 혈액검사 결과와 채혈금지 대상자 여부조회.

 

채혈 금지 대상자

-임신중인자, 분만 또는 유산후 6개월 이내의 자

-수혈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다,

-전혈 채혈일로부터 8주, 혈장성분 채혈, 혈소판혈장성분채혈 및 두단위혈소판성분채혈일로부터 14일, 백혈구성분채혈 및 한단위혈소판성분채혈일로부터 72시간,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일로부터 16주가 경과되지 아니한자,

-과거경막 또는 각막을 이식받은 경험이 있는 자(22년 상반기)

-남자 50kg,여자 45kg미만

-체온이 37.5도를 초과하는자

-수축기 혈압이 90미만,180 이상인자

-이완기 혈압이 이상인자

-맥박이 50회/분당 미만 또는 100회/분당이상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혈액 매개감염병환자

-말라리아치료종료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매독 치료 종료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B형간염 완치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암환자, 당뇨병환자,심장병, 간병변 환자

- 예방접종

①콜레라,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A형간염, B형간염, 주사용장티푸스, 주사용소아마비, 파상풍, 백일해, 일본뇌염,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탄저, 공수병 예방접종받은후 24시간이 경과 하지 않은 사람

②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황열, 경구용장티푸스, 경구용소아마비 받은날부터 2주가 경과하지 않는 사람

③풍진, 수두, 예방접종 또는 BCG 예방접종 받은 날부터 4주가 경과하지 않은 사람

 

특정수혈부작용

-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 (사망, 장애,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바이러스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등)

-특정수혈 부작용에 대한 조치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 수혈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용 발생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보건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 신고를 통보 받으면 그 발생 원인의 파악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수혈부작용과 관련된 의료기관의 장과 혈액원등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혈액원은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 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①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

②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

③지급할수 있는 보상의 범위(진료비, 장애인이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사망한자에 대한 일시 보상금, 장제비, 일실소득, 위자료) 다만 혈액의 공급 과정에서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

 

혈액제제의수가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하여 제조한 혈액제제를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가격과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제제를 공급 받은 의료기관이 수혈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혈액제제 수가 위반하여 혈액제제 공급 –100만원 이하 벌금)

 

헌혈환급적림금 관리 및 운영

-헌혈환급적립금의 조성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적립금을 대한 적십자사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된 계정으로 운영해야한다,

-대한 적십자사 회장은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적립금 계좌를 설정해야 한다,

-헌혈환급적립금의 용도: 수혈비용의 보상, 헌혈장려, 혈액관리와 관련된 연구, 특정 수혈부작용에 대한 실태조사연구, 혈액원혈액관리업무의 전산화에 대한 자원,

벌칙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혈액 매매 행위를 한자, (21년 하반기)

-혈액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서, 혈액 관리 업무를 한자,

-허가받지않고 혈액원을 개설한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 변경한자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 (헌혈증서포함)을 제공 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혈액매매 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방조・알선해서는 안된다,

-누구든지 혈액매매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혈액을 채혈하거나 수혈해서는 안 된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액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건강진단,・채혈 ・검사등 업무상 알게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된다,

-채혈 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건강진단하지 아니한자.

-부적격 혈액을 수혈 받은 사람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자.

100만원 이하 벌금 : 혈액 제제 수가 위반하여 혈액제제를 공급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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